이명수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.
2012년 02월 24일 08:30
서암기계공업
조회:1229
|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.
Q 1.연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기간은 언제인지요? A 회계감사는 2월 6일 ~ 2월 10일 입니다. (외부감사인-삼일회계법인)
Q 2.연말결산실적은 공인회계사감사전이라도 발표가 가능한데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는지요? A 실적발표, 주주총회소집결의, 현금배당결정과 관련된 공시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당사는 특정인에게 내부자정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으며 법규를 준수합니다. 감사합니다.
이명수님의 글입니다. :서암의 주주의 한사람으로서 서암의 발전을 항상 기원합니다 : :1.연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기간은 언제인지요? :서암의 감사종료가 되어야만 서암의 주주인 화천기공의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기때문에 주주총회일정을 감안하면 회계감사가 종결되어야 될 시점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문의드림. : :2.연말결산실적은 공인회게사감사전이라도 발표가 가능한데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는지요? :관련뉴스에는 2월 두째주에 실적공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공시가 되지않았기때문에 문의드림. : :서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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